즉, 일정 수의 인민 대표 대회 대표나 단체가 의안을 제출한 후 심의 초안 심의를 통해 반포하는 것이다.
대략 이런 과정이다.
구체적인 동작, 제가 정리하기 전에 연구할 때,
1,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는 주체:
(1) 전국 인민 대표 대회 국
(2)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c)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전문위원회
(4)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30 명 이상 또는 한 대표단.
(e) 국무원
(6) 최고 인민 법원
(7) 최고 인민 검찰 원
(8) 중앙 군사위원회
2.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회의
(b)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전문위원회
(3)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10 여 명의 회원이 있다.
(d) 국무원
(5) 최고 인민 법원
(VI) 최고 인민 검찰 원
(7) 중앙 군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