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출근 중 급사는 산업재해에 속하지 않는다. 출퇴근 중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출퇴근 중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은 산업재해에 속한다. 그러나 급사는 이런 상황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