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3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중국 인민과 시민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어떤 국가 기관이든. 사회 조직과 개인은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종교를 믿는 시민과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들은 차별을 받지 않는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 。 。 。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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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에는 아미타불이 없다. 모두에게 행운을 빕니다.
"거대한 보물 속의 성은 비밀을 지키는 데 능하다, 달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