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시행조례' 제 42 조 민영학교는 학교 운영 원가 회계 제도를 세우고, 학교 운영 비용과 시장 수요 등에 따라 공평, 합법적,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겸비하고, 합리적으로 요금을 확정해야 한다.
목적과 기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공립학교의 설립, 국유자산 사용, 정부생 평균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민영학교에 대해 최고한도 가격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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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3 조 민영학교 자산 중 국유자산의 감독 관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민영학교가 법에 따라 접수한 기부 재산의 사용 및 관리는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