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상주주는 이미 농촌토지주식협력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분배가능한 토지보상비는 토지주식협력제 전체 주주에게 분배된다. 2. 단체경제조직에 대한 보상: (1) 징용단체경제조직이 다른 방식으로 도급한 과수원 등 토지를 징수하고 할당가능한 토지보상비를 집단경제조직에 분배한다. (2) 통일된 배치를 실시하는 것은 징집보상 기준이 집단경제조직의 소유이다. 3. 농민에 대한 보상: (1) 통일안치를 포기하고, 징집된 농민에게 안치보조비를 지급하고, 발급할 수 있는 토지보상비는 징집된 농민에게 지급한다. 균등 분배를 실시하여, 분배 대상은 집단경제조직의 전체 성원이다. (2) 농촌 토지는 여전히 통일관리를 실시하고, 가정청부 경영을 실시하지 않고, 분배 대상은 집단경제조직의 전체 성원이다. (3) 징용 집단경제조직의 기동지를 징수하고, 분배할 수 있는 토지보상비는 이 집단경제조직에 토지청부 경영권이 있는 신인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