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청자 신분증, 임시 체류증 (임시 체류증), 경제난증명 (향진이나 거리, 마을위원회 또는 주민위원회 공장 추가 필요) 및 기타 사건 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
3. 먼저 법률지원서비스 핫라인' 12348' 에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