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법 시행조례 제 32 조는 "입찰자는 불합리한 조건으로 잠재적 입찰자나 입찰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입찰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불합리한 조건으로 잠재적 입찰자나 입찰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해야 한다.
입찰자가 입찰 프로젝트의 기술 표준과 요구 사항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브랜드 또는 공급업체를 참조해야 하는 경우에만 입찰 문서에서 브랜드 또는 공급업체를 참조할 수 있지만, 다른 브랜드 또는 공급업체가 입찰 경쟁에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조된 브랜드 또는 공급업체 이름 앞에 "참조 또는 동등" 이라는 단어를 추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