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지는 농촌 촌민들이 주택과 부속시설을 짓는 데 사용하는 집단 건설용지로 주택, 부속건물, 마당을 포함해 토지관리상 (집단) 건설지에 속한다.
민법전' 제 362 조 택지 사용권의 정의택지 사용권은 법에 따라 집단 소유 토지의 소유와 사용에 대한 권리를 누리고, 법에 따라 그 토지를 사용하여 주택과 부속 시설을 건설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제 363 조 택지 사용권의 취득, 행사 및 양도, 택지 사용권 취득, 행사 및 양도법 적용, 토지관리법 및 국가 관련 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