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공무원법"
제 23 조 1 급 주임과원 및 기타 직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은 공개 시험, 엄밀한 시찰, 평등경쟁, 우등입학 방식을 채택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민족자치지방에서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소수민족 응시자에게 적절한 배려를 해야 한다.
제 29 조 채용 기관은 자질 조건에 따라 신청을 심사해야 한다.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 자료는 진실하고 정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