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민사행위능력자와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학교, 유치원,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사회업무서비스기관, 구조관리기관, 복지기관, 그 직원들이 가정 폭력으로 고통받거나 의심되는 것을 발견하면 공안기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사건을 보고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상술한 기관이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처분을 한다. 법률은 가정 폭력을 당한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수유기 여성, 중병 환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요구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반가정폭력법' 제 12 조, 미성년자의 보호자는 문명화 가정 교육을 실시하고, 법에 따라 후견과 교육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가정폭력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