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2 조.
부부 한쪽이 거주지를 떠난 지 1 년 이상, 다른 쪽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이 될 수 있다.
부부 한쪽이 거주지를 떠난 지 1 년 이상, 한쪽이 제기한 이혼 사건은 피고가 자주 거주지인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상습 거주지가 없는 사람은 원고가 기소할 때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