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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아이들이 교육법제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은 법률에 규정된 것이다.

우리나라 민법 이론에 따르면 취학 전 교육법 관계의 주체는 법인, 불법인 단체, 자연인으로 나눌 수 있다. 법인은 정부, 교육행정기관, 유치원, 교육회사, 취학 전 교육기관 등을 포함한다. 불법인 조직에는 법인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유치원, 유아 훈련 기관이 포함됩니다. 자연인에는 유치원 원장, 교사, 보육원, 보안, 어린이, 학부모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