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는 법률사건의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로 주관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다음은 다른 사람의 대답입니다.
(1) 법률 사건은 법률 규범에 규정된 객관적인 사실이며 당사자의 의지로 인해 법률 관계의 형성, 변경 또는 소멸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법률 사건은 사회사건과 자연사건으로 나눌 수 있다.
(2) 법률행위는 법률사실로 존재할 수 있으며 법률관계의 형성, 변경, 소멸을 야기할 수 있다. 행위는 선의행위, 합법행위, 악의행위, 불법행위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