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용원칙은 민법의 기본 원칙으로, 사람들이 민사활동에서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고,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성실 원칙은 시장경제활동의 기본 도덕규범이자 현대법치사회의 기본 법률 규칙이다. 성실한 신용원칙은 계약법의 기본 원칙이다. 계약법 제 6 조는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성실한 신용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실원칙은 시민사회의 불가피한 도덕신조로서 시대, 국가, 법률제도의 인간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당대 법률에서 점점 더 큰 역할을 하여 민법 분야 전체의' 제왕조항' 이 되었다. 따라서 정직의 원칙은 오늘날 세계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법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는' 계약법' 제 6 조: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며 성실신용 원칙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