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63 조는 여직원이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의 노동과 수유기 금기에 종사하는 기타 노동에 종사할 수 없도록 안배해서는 안 되며, 여직원이 근무시간과 야근노동을 연장하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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