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제 39 조, 양도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비준권을 가진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준권이 있는 인민정부가 양도를 승인하는 경우 양수인은 토지사용권 양도 수속을 처리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납부해야 한다. 양도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 양도 비준이 있을 때 비준권이 있는 인민정부는 토지사용권 양도 수속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양도인은 부동산양도된 토지수익을 국가에 납부하거나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기타 처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