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기 상계가 적용되는 시대로 돌아가면 상계로 소멸된 채무는 더 이상 이자를 지불하는 채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만약 한쪽이 상계가 발생한 후 이미 상대방에게 이자를 지불하고 채무 관계가 상계로 소멸된다면, 다른 쪽이 받은 이자는 부당이득으로 구성된다.
2. 적절한 상계로 돌아왔을 때 채무자의 이행 지연은 상계로 소멸된 채무로 인한 것이 아니다. 스스로 상쇄하는 채무자는 이자 이행 지연, 위약금 지급 등 위약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부채의 변화는 상환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549 조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을 때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채권을 가지며, 채무자의 채권은 양도된 채권보다 앞서거나 동시에 만료됩니다.
(2) 채무자의 채권과 양도된 채권은 같은 계약에 기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