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제 24 조 수입품의 수취인, 수출품의 발송인은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해 수출입 허가증과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가 수출입을 제한하는 화물은 수출입허가증 없이 석방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하고 있다.
수입화물의 수취인은 운송수단 입국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수출화물의 발송인은 화물이 세관감독구역에 도착한 후 24 시간 이내에 화물을 선적하기 전에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세관에서 별도로 허가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수입화물 수취인이 전액 규정된 기한 내에 세관에 신고한 경우 세관은 연체료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