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 7 조 공무원의 임용은 덕재와 덕을 겸비하고, 덕을 선임하고, 사해 임인 유현, 사업을 우선하고, 공정하고 정파하며, 정치기준을 강조하고, 업무 실적을 중시하는 원칙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 8 조 국가는 공무원에 대한 분류 관리를 실시하여 관리 효율성과 과학화 수준을 높였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 9 조 * * * 공무원이 재직할 때는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헌법선서를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 10 조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 11 조 공무원의 임금, 복지, 보험, 채용, 보상, 훈련, 사퇴는 재정예산에 포함돼 보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