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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구간의 특수 직종 양로공은 어떤 법적 논란이 있습니까?
도로 구간에서 도로 유지 보수 노동자의 특수 직종에 대한 법적 분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94 설 기간 중 모 시 우체국은 이초과근무를 요구했다. 이향지도자에게: 그는 나이 많은 미혼 청년이기 때문에 상황이 특별하기 때문에 설날에 여자친구 집에 가야 하고, 휴가는 야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제안했다. 지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삼일 동안 보초에 도착하지 않았다. 배터리 충전실에 사람이 없어 정상적인 통신 업무와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그 후, 지도자는 리에게 서면 검사를 요청했고, 리는 거절했다. 우체국은 뒤이어 분배에 불복종한 이씨에게 행정경고를 주었다. 이 불복하여 시 모 구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다.

2. 철도공사단에서 양로공 10 년. 도로 정비공은 특수 직종에 속해야 한다. 나중에 국가법 위반으로 전과가 있어 해고되었다. 현재 국가가 규정한 특수직종의 퇴직 연령에 이르렀으니 특수직종에 따라 퇴직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