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의 핵심 지위를 견지하고 완전한 법률을 통해 헌법 시행을 촉진하다.
2. 당의 입법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입법 체계를 개선하다.
과학민주입법을 더욱 추진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다.
4. 중점 분야 입법을 강화하여 완전한 법률 규범 체계의 형성을 촉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