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요인은 원래 영미 계약법의 효력 원칙이었다. 그 본의는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겠다는 약속을 교환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지불하는 것은 반드시 금전의 대가가 아니라, 아마도 어떤 약속을 구매하는 대가일 것이다. 계약이 가격을 맞추지 않은 것은 무효이다. 법적 관계의 관점에서 볼 때, 대가는 동등한 유상 약속 관계이고, 한 사람의 약속은 다른 사람의 약속과 교환된다. 법경제학의 관점에서 볼 때, 대립가격은 충돌 쌍방이 파레토의 최적 상태에 있을 때 파레토 개선을 실현하는 조건이다.
우리나라 사법실천에서 계약은 당사자가 권리를 획득한 대가 (대가) 에 따라 유상 계약과 무상 계약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다. 유상 계약은 일종의 교역관계이고, 쌍방의 재산 교환이며, 대가의 교환이다. 무상계약은 대가가 없고, 재산교환이 아니라, 한쪽이 재산이나 서비스를 지불하는 것이다 (지불서비스는 재산이익을 지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증여계약은 전형적인 무상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