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생건강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식원성 질병이 발견되면 의료기관은 즉시 현지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보고해야 하며, 현지 질병예방통제센터는 24 시간 이내에 성 자치구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식원성 질환은 식중독, 장 전염병 등 음식이나 음료의 잠재적 병원체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