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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집행권이 향진에 분권화되는 의의.
법률 분석: 탈 중심화 자체는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다. 매년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나와서 모든 사람이 국고와 성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이 인재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풀뿌리에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방권은 성적을 내기 쉽다. 지방정부도 자체 인재 채용 계획이 있어야 한다. 행정 법 집행의 효율을 높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24 조 성, 자치구, 직할시는 현지 실정에 따라 기층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현급 인민정부 업무부의 행정처벌권을 효과적으로 청부할 수 있는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에 위임하고 정기적으로 심사를 조직하기로 했다. 그 결정은 마땅히 발표해야 한다. 행정처벌권을 맡고 있는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법 집행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규정된 범위와 법정절차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관련 지방인민정부와 그 부서는 조직조정, 업무지도, 집행감독을 강화하고, 행정처벌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평가심사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