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51 조 제 1 항
이사, 고위 경영진은 본 법 제 149 조에 규정된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유한책임회사 주주나 180 일 이상 단독 또는 총소유회사 1%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식유한회사 주주를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감사회가 없는 유한책임회사의 감사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에는 본법 제 149 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으며, 상술한 주주들은 이사회나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은 유한책임회사의 집행이사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