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위의 전칭은 중국 생산자당 XX 당위 정법위이다. 사법기관 당위의 중요한 직능 부문과 상급 지도 부문으로 사법기관의 구체적 업무에 간섭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29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법원, 지방 각급인민법원, 군사법원 등 전문인민법원을 설립했다.
최고인민법원장의 매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매 임기와 동일하며, 연속 재직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인민법원의 조직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