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97 조는 전조등 기와수가 60W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논 전조등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안전법' 제 90 조에 따라 차량 안전원칙 위반, 벌금 200 원, 3 점을 무단으로 개조했다. 원차 할로겐 램프를 제논등으로 교체하는 것은' 도로교통안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500 원에서 2000 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차주는 전구를 업그레이드할 때 반드시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통경찰의 처벌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