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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를 신청하려면 요금을 내야 합니까?
노동 중재를 신청하려면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의 경비는 재정보장으로 당사자가 중재신청비를 낼 필요가 없지만 관련 변호사 수임료, 조사채증비는 규정에 따라 당사자나 패소측이 부담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0 조

당사자가 본법 제 47 조 규정 이외의 노동 쟁의사건의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제 51 조

당사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나 판결서를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기한이 지나서 불이행하면, 다른 쪽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53 조

노동 분쟁 중재는 유료로 하지 않는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의 경비는 재정이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