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정의: 법률정의에 따르면 이혼은 혼인관계의 종결을 의미하고, 부부 간에 혼인관계를 해지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혼 후 부부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이혼으로 간주한다.
2. 사회인식: 일반적인 사회인식에서 이혼은 혼인관계의 종결로 간주되고, 부부 쌍방은 독신 상태로 돌아온다. 이혼 후 개인은 결혼에서 독신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사회적 차원에서 이혼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