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공평함, 평등, 일관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공익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이 제정하고 시행한다. 법률의 목적은 모든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을 편애하는 것이 아니다. 법률의 제정과 시행은 사실과 증거에 근거한 것이지 주관적인 의견이나 개인적인 편견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