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형제간 부양의무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형제간에 부양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육능력이 있는 형제자매, 노령 무자녀, 노동능력 부족, 생활원 부족, 부양의 의무가 있다. 부모가 이미 죽었거나 부양할 수 없는 미성년 형제자매에게 형제자매는 부양할 의무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67 조,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불할 권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