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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법률, 시민권은 어떤 관계입니까?
헌법과 시민권의 관계: 헌법은 시민권의 보장이고, 시민들은 사유권을 포기하고, 헌법의 확립을 통해 공권을 형성하고, 헌법은 사권과 공권 사이에 일정한 분배를 하였다. 일반적으로 공권은 제한을 받고 사권 행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