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익기부법".
제 2 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자발적으로 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성 사회단체, 공익성 비영리 사업단위에 재산을 기부해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본법이 적용된다.
제 4 조 기부는 자발적이고 무상이며, 강행 또는 위장 분담을 금지하고, 기부라는 이름으로 영리성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