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결혼법 등 법령은' 여성의 탈선' 에 상응하는 법적 제재를 규정하지 않았다. 이는' 가끔 혼외 이성과의 부정성 관계' 현상에 대해 우리는 도덕적 여론의 비난에 의지하여 불륜자에게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고, 그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법령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가 있다면 여성만을 겨냥해서는 안 되며 남성의' 셋째를 찾다',' 꿀을 보양하다',' 셋째를 보양하다' 등 불륜행위도 포함시켜야 한다.
내 대답이 너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