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
제 6 조 식품은 반드시 무독무해해야 하며, 규정된 영양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색깔, 향, 맛 등의 감각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 7 조 영유아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주보조식품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제정한 영양위생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11 조 식품 첨가물의 생산, 운영 및 사용은 식품 첨가물의 위생 기준 및 위생 관리 방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위생 기준과 위생 관리 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식품 첨가물은 경영과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 12 조 식품 용기, 포장재, 식품용 도구 및 장비는 반드시 위생 기준과 위생 관리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3 조 식품 용기, 포장재 및 식품 생산 도구, 장비는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제품은 청결하고 소독하기 쉬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