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수양법에 따르면 중국 시민이 중국에서 자녀를 입양하거나 입양 관계를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공증을 해야 한다. 입양 관계 당사자나 일방이 입양 공증을 요구한 것은 응당 처리해야 한다.
아이를 입양하거나 입양관계를 해지하려면 민정부나 합법적인 입양기구와 같은 합법적인 수단을 통과해야 한다. 이 기관들은 입양 관계의 합법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에 따라 심사와 공증을 진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