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5 부터 우리나라는 의무병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955 년 7 월 30 일 제 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2 차 회의에서 우리나라 제 1 부 병역법을 통과시켜 중국 인민해방군이 의무병역제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개별 단위의 소수의 지원병 외에 전군은 기본적으로 의무병역제를 실시하였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5 조에 의거해' 조국을 지키며 침략에 저항하는 것은 중국인민과 각 나라 시민의 신성한 책임이다. 본 법은' 병역 복무와 민병조직 참여는 중국인민과 시민의 영광스러운 의무' 등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