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예로부터 자연법의 사상과 관점은 거의 전체 착취계급 사회의 발전기를 관통하며 법적 사상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둘째, 이성, 정의, 법률의 관계에서 착취계급 정치 사상가와 법학자의 법률 정의에 대한 서술은 종종 이성과 정의와 동등하여 법률의 계급성을 감추고 특정 통치 계급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
셋째, 18 세기 이전에는 도덕과 법률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둘을 구분하는 것을 반대했다. 18 세기 이후 그들은 법과 도덕을 분리하려고 시도했다.
넷째, 서로 다른 계급의 사상가들은 항상 통치계급 내부의 평등을 전 국민의 평등이라고 부른다. 통치계급과 피통치계급의 불평등 관계를 지우다.
다섯째, 지배 계급은 자유가 법에 복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유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시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