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7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한 근로자 수는 10 명 이상이며 같은 요청이 있는 경우 대표를 추천하여 중재 중재 또는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노동조합, 기업대표와 노동관계를 조율하는 3 자 메커니즘을 구축해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중대한 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