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503 조 미승인 대리인은 피대리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대리인은 이미 계약의무를 이행하거나 상대인의 이행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추인계약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