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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통칙 제 75 조의 법률 규정은 무엇입니까?
민법통칙 제 75 조에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75 조 발기인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진행한 민사활동의 법적 결과는 법인이 부담한다.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 법적 결과는 설립자가 부담한다. 두 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는 사람은 연대채권을 누리고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제 3 자는 법인이나 발기인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민사활동에 종사한 민사책임을 맡길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