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전' 제 392 조 규정: 담보된 채권은 물건도 있고 다른 사람의 담보도 있고, 채무자는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담보물권을 실현하기로 약속한 경우 채권자는 약속에 따라 채권을 실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