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위생안전관리조례' 제 7 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질, 장티푸스, 바이러스 성 간염, 활동성 결핵, 화농성 또는 삼출성 피부병 및 공중 보건 질환을 앓고 있는 기타 사람들은 치료가 이루어질 때까지 직접 고객 서비스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