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당사자가 스스로 협상할 수 있다. 일반 법원의 판결문에는 판결이 발효된 후 이주를 요구한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쌍방이 이미 이혼하고 주택 소유권이 확정되면, 주택의 거주권은 집주인에게 속해야 한다. 상대방은 반드시 이사를 나가야 한다. 이사를 거부하면 주택 소유자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동시에, 주택 소유자가 거주하기로 동의한 것은 쌍방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권력의 범위에 속한다.
법적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36 조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은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불이행을 거부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집행인에게 이송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