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모든 사회관계를 조정하지는 않으며, 여러모로 조정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회 풍습으로 조절한다. 이때, 일부 자연의 인권과 사회 풍속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법률은 강제작용을 하는데, 넓은 의미의 사회의 권리는 법보다 클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법은 공권을 지키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공권에 기반을 두고 있다.
법은 특례이므로 어떤 개인의 권리도 법률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