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7 조는 노동분쟁중재를 신청한 소송시효가 1 년이며, 중재시효는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자와 용인 단위는 스스로 노동 계약의 효력을 약속할 수 있다. 고정기한 노동계약은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계약 해지 시간을 약속한 노동계약을 말한다. 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고정 기한 노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고정 기간 노동 계약은 6 개월 또는 2 년 미만이거나 5 년 또는 10 년 이상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한은 고용인 단위 상황, 직무 상황, 근로자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3 년, 5 년의 고정 기간 노동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것이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