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32 조 마을은 감독위원회 또는 기타 형식으로 촌무감독기관을 설립하여 촌민민주재테크를 담당하고 촌무공개제도의 시행을 감독한다. 그 구성원은 촌민 회의나 촌민 대표 회의에서 선출되며, 그중에는 회계와 관리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한다.
촌민위원회 위원과 그 가까운 친척은 촌무감독기관의 성원을 맡을 수 없다. 촌무감독기관 구성원은 촌민회의와 촌민대표회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촌민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