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양육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성년자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할 권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자녀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포함한 부양비.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자녀란 고등학교 및 이하 교육을 받고 있는 성인 자녀, 또는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완전히 상실하는 등 주관적이지 않은 이유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성인 자녀를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67 조,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불할 권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