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설명' 제 130 조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소송서류를 전달하는 것은 법인의 법정 대표인, 조직의 주요 책임자나 사무실, 수발실, 당직실 등 책임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명을 거부하거나 도장을 찍는 사람은 남겨서 배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86 조에 규정된 기층 조직과 그 소재한 기관의 대표는 수령인의 거주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직원, 수령인이 있는 부서의 직원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