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분쟁은 민사 분쟁 사건이지만, 상처를 입히면 형사사건이 된다. 채무 분쟁의 채권자는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와 협상, 중재, 중재 또는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해결 관할 법원은 채무자가 거주하는 기층 법원이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21 조는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여러 피고의 거주지, 자주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